법원, 김건희 특검에 '참패' 안겼다…184억 의혹 핵심 3인방 영장 '전원 기각'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 초반부터 거대한 암초에 부딪혔다. 사건의 본류로 평가받는 '184억 원대 청탁성 투자 유치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의 동력이 크게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서울중앙지법의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전직 임원 모씨, 그리고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세 사람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
이들은 모두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먼저 구속된 김예성 씨와 깊은 친분이 있는 인물들이다. 조 대표는 김씨가 주주 및 임원으로 있던 소프트웨어 업체 IMS모빌리티의 현 대표로, 2023년 유치한 투자금 184억 원 중 수십억 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를 받는다. 민 대표는 해당 펀딩을 주관한 사모펀드 대표로서 배임 행위를 공모한 혐의, 모씨는 특검의 압수수색 직전 사무실 PC를 숨긴 혐의(증거은닉)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 심사에서 이들이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이미 구속된 김예성 씨와 말을 맞추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조 대표와 민 대표 측은 특검이 문제 삼는 자금 흐름이 경영 활동의 일환일 뿐, 배임이나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고, 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모양새다.
이번 영장 기각이 특검팀에 뼈아픈 이유는, 이들의 신병 확보가 '김건희 특검'의 최종 목표로 향하는 첫 단추였기 때문이다. 특검팀의 진짜 수사 목표는 IMS가 유치한 184억 원의 성격 규명에 있다.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등 굴지의 대기업과 금융사들이 과연 김예성 씨와 김건희 여사의 '친분'을 보고 거액의 투자를 결정했는지, 즉 김 여사의 영향력을 이용한 '청탁성 투자'였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특검의 핵심 과제다.
특검팀은 우선 김예성 씨를 개인 횡령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긴 뒤, 동업자들의 신병을 확보해 본류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인해 수사 계획 전체가 스텝이 꼬이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핵심 피의자들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특검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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