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담긴 참극..40대 운전자, 사람 매단 채 달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과 정면으로 마주친 뒤 발생한 시비 끝에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는 경찰에 붙잡혔으며,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건은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발생했다. 가해자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해당 도로로 역주행했다. 그 시각, 반대편에서는 정방향으로 주행하던 승합차가 좌회전해 좁은 길로 진입하려고 했고, A씨 역시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면서 양측이 좁은 길 입구에서 맞부딪히는 상황이 됐다.

 

두 차량이 좁은 길을 두고 동시에 진입하려다 보니 다툼이 벌어졌다. 피해자인 60대 남성 B씨는 당시 승합차의 동승자였으며, A씨가 차를 빼주지 않자 차량에서 내려 A씨의 차량 쪽으로 다가갔다. B씨는 운전석 창문 쪽을 붙잡고 항의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자신의 차량 창문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켰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목격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A씨의 차량이 B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간 것처럼 보였다고 하나,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 따르면 B씨는 차량에 깔리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피해자 B씨가 사고 발생 약 50분 뒤 끝내 숨지면서 혐의 적용을 재검토했다. 이후 판례 검토 등을 통해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로 방향을 선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출발시킨 점을 고려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더는 싸우기 싫어 차량을 출발시킨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진술과는 달리, 상대가 차량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움직인 것은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일방통행 구간으로, A씨는 이를 역주행해 진입한 상태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역주행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해당 구간에서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시 양측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인근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 시비가 얼마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일방통행 도로에서의 역주행 행위와 충동적 행동의 위험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