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먹튀’ 이제 끝!..공정위, 소비자 권익 대폭 강화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헬스장 사업자는 휴·폐업 예정일 최소 14일 전에 회원 등 이용자에게 휴·폐업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치로, 1개월 이상 휴·폐업하려는 체육시설 사업자가 휴·폐업 사실을 회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한 법적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이 관련 법령을 모르거나 무시해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가 휴·폐업 사실을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 중단 시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보증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갑자기 경영 악화나 무단 잠적을 할 경우에도 이용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헬스장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인 퍼스널 트레이닝(PT)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했다. 기존 표준약관은 ‘헬스장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계약 대상자로 명시했으나, PT를 받는 이용자에 대한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에 PT 이용자도 표준약관의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헬스장 이용을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간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이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연기 기간을 사전에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전에는 별도 합의 없이도 무한정 연기가 가능했던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았다. 이로써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보다 명확한 이용 연기 기준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변경 사항을 반영해 이용료 반환 기준도 재정비했다. 이와 함께 일부 용어와 인용 조문도 현행화하여 약관의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높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헬스장 이용자가 휴·폐업 사실을 적시에 알 수 있고 보증보험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먹튀 헬스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용 연기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PT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해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사업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권익 모두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식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에 통보해 전국 헬스장들이 개정 내용을 적극 반영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이 헬스장 이용 문화 개선과 소비자 보호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sesangfocus.com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